직장 내 괴롭힘, 극단적 선택까지....
최근 직장 내 괴롭힘, 일명 '직내괴'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. 한국노동조합 총 연맹(이하 한국노총)의 조사에 따르면,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피해자의 11%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.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과 명예를 해치는 행위로, 노동조합법 제76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.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.
언어적 괴롭힘 : 폭언, 욕설, 모욕, 협박, 비방, 성희롱 등
신체적 괴롭힘 : 폭행, 폭언, 성추행, 성폭행 등
정신적 괴롭힘 : 무시, 따돌림, 왕따, 업무 방해, 업무 외 강요 등
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. 피해자는 우울증, 불안증, 공황장애, 심혈관 질환,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앓을 수 있으며,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.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은 다양하다.
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, 조직 내 갈등, 기업 문화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. 또한,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.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,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.
피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치료
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면, 당장 괴롭히는 사람과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,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. 또한,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심리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.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 능률이 저하되고, 이직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
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
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,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.
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
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갈등을 조정하고,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.
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 마련
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, 신고된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.
피해자 보호 및 지원
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, 피해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.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.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노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,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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